선전포고 나선 야권...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시동 거나
[박소희, 박정훈, 남소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4월 국회가 반환점을 돌자 야권의 '쌍특검(50억 클럽 특별검사제+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상황을 지켜보던 정의당도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히면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가능성도 커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최고위가 우리 당 전당대회 의혹에 관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는 "어떻게든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 통과만은 저지하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물론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거부하면 27일 국회법대로 할 것"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바로 의결하고 국민이 명령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체 없이 상정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집권당은 오직 윤심(尹心)만을 의식하며 양 특검법을 막느라 민생법안을 희생양 삼아 법사위를 무한정 지연해왔다"며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적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도 전날 국민의힘의 법사위 개의 거부를 '방탄'으로 규정하며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스트랙으로 통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쌍특검법의 법사위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회법상 가능한 유일한 절차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려면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169명+일부 무소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의당 6명 전원의 참여가 필수다. 하지만 정의당은 그간 '법사위부터'란 기조를 유지해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달라진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숙려기간을 포함한 모든 법안 상정 요건을 마쳤다"며 "법사위는 즉각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행보만 하고 있다"며 "50억 클럽 특검법도 몽니 부리며 시간만 끌더니, 아예 노골적인 방탄대세"라고 일갈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막무가내 법사위 방탄 앞에 국회의 마땅한 책무가 더이상 가로막혀선 안 된다"며 "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또 "오직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민적 요구만 바라보고 달려온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다"며 "국민의 쌍특검을 당리당략 쌍방탄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국민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 중단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
ⓒ 남소연 |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특검 방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 정상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1월 방송법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무효라는 점에서, 이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에 3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 86조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한다.
[관련 기사]
민주·정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처리 지연시 패스트트랙" https://omn.kr/23hiu
'방송법 개정안' 결국 본회의 직회부...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https://omn.kr/236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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