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속 왜 늦어” 병원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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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속이 늦어지는 데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10분쯤 대전 동구 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곧바로 제지당했고, A씨는 병원 밖에서 6.7ℓ들이 휘발유 통을 사서 옷에 숨기고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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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발적 범행 아닌 듯”…징역 2년 선고
입원 수속이 늦어지는 데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10분쯤 대전 동구 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화상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입원 수속이 늦어지자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의자를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곧바로 제지당했고, A씨는 병원 밖에서 6.7ℓ들이 휘발유 통을 사서 옷에 숨기고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병원 직원이 그의 라이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범행한 것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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