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출 이자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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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지원책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만 18∼39세 청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월세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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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지원책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만 18∼39세 청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월세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월셋집를 희망하는 청년 피해자는 시로부터 월 4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을 받는다.
긴급 주거지원 사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가구는 150만원의 이사비가 주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다. 이 중 3년은 연 1.5%의 이자 차액이 보전된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 달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한다. 피해자를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현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소유 주택만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까지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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