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이사비 지원…청년은 1년간 월세 지원

박혜숙 2023. 4.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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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출 이자와 긴급 주거 임대주택 이사비를 지원하고, 특히 청년 피해자에게는 월세 40만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는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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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출 이자와 긴급 주거 임대주택 이사비를 지원하고, 특히 청년 피해자에게는 월세 40만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는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인천에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호가 확보됐으며, 이 중 11호만 입주가 완료됐다. 다른 27호는 입주 대기 중인 상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한전에도 유예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또 5월부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공매 중지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해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에는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주택 대다수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됐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정부와 협의하면서 여러 대책을 수립하던 와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좀더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지원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요청한 경매 유예와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등 대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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