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700개 산림 잿더미...고성산불 4년 만 피해보상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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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축구장 면적(0.714㏊) 1700배에 달하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 산불(2019년 4월) 피해 보상과 관련해 첫 판결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오는 20일 내린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산불 피해자 21명이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산불 피해자들은 “한전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ㆍ분묘 4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다툼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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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양측 모두 이의 제기
재판은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 피해조사 절차를 거치며 장기화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김경혁 4ㆍ4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민이 더 큰 상처를 받은 이유는 한전이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 아직도 산불 피해자 중엔 컨테이너, 임대 주택, 월세 생활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사소송 1심도 마무리 단계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9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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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성 산불 강풍에 전선 끊어지며 시작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정부도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2년가량 진행된 만큼 이날 양측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성 산불은 2019년 4월 발생했다. 당시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다. 고성ㆍ속초(1260㏊), 강릉ㆍ동해(1260㏊), 인제(345㏊)에서 축구장 4000개가 넘는 2865㏊가 잿더미로 변했다. 재산 피해액은 총 1291억원에 달했고, 이재민 658가구 1524명이 발생했다.
고성산불은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돼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전ㆍ현직 한전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ㆍ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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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피해 주민, 판결에 주목
이와 관련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원인 역시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 유력해 추후 책임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도 고성 산불 관련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강릉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5개 분야에서 약 400억원에 이른다. 강릉시는 지난 11일 산불 발생 이후 지난 17일까지 1차 재해조사를 한 결과 인적 피해 27명(사망 1명, 경상 26명), 재산 피해 15개 분야 398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불길이 축구장 면적 530배에 이르는 379ha(산림 179ha)를 집어삼키면서 건축물 226동, 저온저장고 등 농업시설 122동이 전소하거나 반소됐다. 여기에 경포의 자랑인 소나무 7만1850그루, 활엽수 1만5450그루가 불에 탔고 이재민 217가구 489명이 발생했다.
고성=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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