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경매·매각 최소 6개월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매각을 최소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全)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매각을 최소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全)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은 금융사 별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선택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의 대책을 결재했다”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한 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이 이미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 요청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웃으며 들어갔지만 ‘징역형’…무죄 확신하던 민주당도 ‘분주’
- 주말 ‘포근한 가을비’…낮 최고 18~23도 [날씨]
- “사실 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 ‘올해도 공급과잉’…햅쌀 5만6000톤 초과생산 예상
- 하나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연말 안정적 관리 위한 한시적 조치”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