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경매·매각 최소 6개월 유예”

조계원 2023. 4.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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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매각을 최소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全)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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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매각을 최소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全)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은 금융사 별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선택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의 대책을 결재했다”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한 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이 이미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 요청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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