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삶 끝났다"…'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범행 중에도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다”며 “조씨가 곧 입대할 예정이며 상당 기간 반성한 점을 종합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을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온 조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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