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자율경매·매각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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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6개월 이상의 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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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6개월 이상의 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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