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마련

김성웅 2023. 4.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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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유정복 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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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이사비 지원·청년 피해자 1년간 월세 지원 등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유정복 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5년,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고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공매 중지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4월 중 마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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