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만 있고, 민생은 없다

박준이 2023. 4.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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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만한 지출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무회의에선 광주와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서명하면 사업비만 20조원 이상 소요될 대구와 광주의 대규모 공항이전과 TK신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예타 없이 혈세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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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방만 지출 미래세대 착취"
졸속 처리된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법 국무회의 의결
20조원 넘는 사업비 예타 없이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방만한 지출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다.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재정준칙 도입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한다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무회의에선 광주와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됐다. 여야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현안을 서로 주고받아 야합했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경우 올해 1월19일 발의돼 이튿날 국회 국방위원회로 회부됐으며, 2월1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됐다. 당시 여야 해당 지역 의원들이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특별법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 합의로 소위에 직회부한 법안인 만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됐다. 해당 법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처리됐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도 마찬가지다. 이달 12일 국회 소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데, 여야는 2023년 예산안을 놓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갔던 지난해 12일 이미 합의 처리를 약속했다. 정부가 먼저 해당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가져오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젼던 120조원의 ‘묻지마 예타 면제’를 없앤다면서 면제 사업을 구체화하는 대신, 24년간 손보지 않은 기준 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경제규모를 반영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선거를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것은 여야가 모두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서명하면 사업비만 20조원 이상 소요될 대구와 광주의 대규모 공항이전과 TK신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예타 없이 혈세가 투입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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