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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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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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한다. 해당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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