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고인 모독… ‘막말’ 정윤정·유난희 무기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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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모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쇼호스트 유난희가 무기한 출연 정지를 당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연 회의에서 유난희의 부적절한 발언을 송출한 CJ 온스타일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그러면서 "유난희를 무기한 출연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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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모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쇼호스트 유난희가 무기한 출연 정지를 당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연 회의에서 유난희의 부적절한 발언을 송출한 CJ 온스타일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유난희는 지난 2월4일 CJ 온스타일 채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다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면서 “이것(화장품)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방송 이후 시청자 사이에서 고인을 모독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방심위에도 임상 증거도 없이 한 가정의 불행을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대거 쏟아졌다.
이날 의견 진술에 나선 CJ 온스타일 측은 “진행자가 시청자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을 해 회사가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인지한 다음 날 자막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난희를 무기한 출연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이외에도 지난달 28일 광고심의소위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게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 11일 “과거 타 방송 제재 사례를 고려 검토해 다시 논의하겠다”며 제재 결정을 보류했다. 정윤정은 지난 1월28일 생방송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던 중 매진임에도 편성 때문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욕설을 해 비판받았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지난 3일 정윤정을 자사 홈쇼핑 방송에서 무기한 출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다음 달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두 안건을 올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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