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불피해 농업인에 종자·농기구 지원…재해보험 농가 5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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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9일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피해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를 파견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을 진료·치료하고 보조사료 등 긴급 물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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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경영작금 상환시기 연장…이자 감면
2차 사고 예방위해 안전진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9일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피해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협을 통해서는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비료 등 농기구와 농자재를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를 파견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을 진료·치료하고 보조사료 등 긴급 물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축사 붕괴나 누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이자를 감면한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 및 농업시설 복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신속하게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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