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캐나다서 안전결함 통지 위반…3억5000만원 벌금

안세진 2023. 4.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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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캐나다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안전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3억5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차 캐나다 법인이 자동차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6만 캐나다달러(약 3억546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캐나다 교통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부는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안전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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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안전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3억5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차 캐나다 법인이 자동차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6만 캐나다달러(약 3억546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캐나다 교통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부는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안전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자동차 화재,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갑작스런 엔진 출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6건의 리콜을 진행하면서 60일의 정해진 통보 기한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 알가브라 캐나다 교통장관은 "현대가 6건의 다른 사건들에서 차주들에게 적시에 리콜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캐나다 법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기간에 정확한 기한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즉각 문제를 바로잡았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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