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밀린 통신비·건보료 깎는다…민주당, 채무자보호3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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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한 통신비와 건강보험료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은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패키지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으로 묶여 함께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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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한 통신비와 건강보험료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은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패키지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이 발의하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나뉜다. 채무조정 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협약체결 대상에는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만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납 통신비, 소액결제, 체납 건강보험료 등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 조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신비는 가계지출에서 비중이 큰 데다가 통신비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선·이동 통신비 미납액은 지난 2월말 기준 346억3400만원 수준이다.
이 외에도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의 구체적인 압류금지금액의 범위를 매년 산정 및 공표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등의 한도는 월 185만원이다. 예를 들어 압류돼야할 금액이 200만원이 있다면 15만원만 압류되는 식이다.
문제는 2019년 이후 이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매년'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채권의 최저금액 및 최고금액을 산정해 공표하도록 했다. 금액 산정 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으로 묶여 함께 발의된다.
서민 채무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힘도 실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동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찾는다.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개인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서민 채무자 보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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