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비대면진료 법제화, ‘국민’이 없다

이관주 2023. 4.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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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두 번째 의정협의가 열렸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거나 앞으로 이용하게 될 의료소비자, 국민의 목소리는 없었다.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국민이 4명 중 1명(1379만명)에 달하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해 경험담이나 필요성을 공유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더 늦기 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기게끔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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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두 번째 의정협의가 열렸다. 안건은 비대면진료.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 토론회에는 플랫폼 업계 관계자 3명과 현직 의사, 변호사, 복지부 간부가 참석했다. 여기에서는 재진만 허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주로 거론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의 법제화 요구도 나왔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거나 앞으로 이용하게 될 의료소비자, 국민의 목소리는 없었다.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를 가더라도 의약계, 플랫폼 업계 중 한쪽의 의견이 주를 이룬다.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국민이 4명 중 1명(1379만명)에 달하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해 경험담이나 필요성을 공유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하다못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라도 부른 경우조차 극소수였다.

비대면진료는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다음 달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비대면진료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일하느라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근로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도서산간에 사는 어르신 등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의료취약계층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은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밥그릇 싸움’만 한창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2.3%, 향후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이미 국민 상당수가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일상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민의 경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더 늦기 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기게끔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이관주 바이오헬스부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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