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현실 따로 노는 최저임금…“차등화 속도내야” [기자수첩-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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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인 6월 말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 개혁은 시급하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이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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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생존 위협
업종 차별화 적극 논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인 6월 말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24.7% 높은 수준으로, 고물가 속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면서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노동계의 주장은 합리성이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지원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사업주가 체감하는 부담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지나친 임금 인상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 평균 소득은 10.2% 오른 반면 최저임금은 42%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 고용이 대거 줄어들면서 일자리 참사와 소득 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최저임금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랐다.
문제는 내년에도 똑같은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치솟는 고물가와 고금리·고환율에 고임금까지 이른바 4중고를 견뎌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혁은 시급하다. 최저임금은 36년 간 21배 가량 뛰었지만 제도는 달라진 게 없다. 재심의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주휴수당 폐지와 차등적용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만 남은 최저임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이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직된 운용 탓이다. 세계 각국은 지역, 업종,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한다. 이미 부작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오래 전부터 현행법 개정 없이 실행이 가능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논의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과 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
지역별 차등화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먼저 해야 추진할 수 있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기돼 있다. 그 채택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제는 최저임금에 근접한 영세업종의 사용자와 근로자 목소리가 반영해야 된다. 경제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차이를 틀어막는 것은 고용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최저임금 포퓰리즘’으로 생산성을 후퇴시킨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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