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추행 ‘2차 가해’ 교직원… 대법 "파면 정당"

허경준 2023. 4. 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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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교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 등에 고의가 있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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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파면 정당"→2심 "파면 타당성 없어"
대법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책임"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교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한 사립 전문대 산학협력처에서 일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어떤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에 대해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거나 해당 성추행 사건으로 방송사 기자들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의 연차를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복구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았다. 이에 학교는 A씨를 파면했지만,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파면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파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A씨가 반복적인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파면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발언은 그 비위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를 무단으로 삭제한 행위는 그로부터 수일 이내 회복 조치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 등에 고의가 있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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