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어려운 예금주 ‘병원 치료비’ 인출...이제부터 은행이 병원에 직접 이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예금 부정 인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환자인 예금주의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영업장에 방문하거나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을 할 수 있게 했다. 환자인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허용해왔다. 그마저도 지급 대상 치료비가 ‘긴급한 수술비’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도 ‘병원’으로 제한됐다.
새롭게 마련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필요 서류를 간소화해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가족의 요청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식의 치료비 범위는 기존의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기존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된다.
예금주 사망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이나 날인 필요)를 제출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지만, 유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이체키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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