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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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가 19일 개최된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이 집중 논의되며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한다.
야간 식당가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 취약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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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가 19일 개최된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이 집중 논의되며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7주 동안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야간 식당가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 취약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은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차 안전 제고를 위해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도·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 시기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와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졸음운전과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운행 중 안전띠 착용과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불시 단속은 물론 휴게소와 분기점에서 드론 54대를 활용한 단속(월 6회)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각 시·도에서는 안전시설물 보강,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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