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해양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권민지 2023. 4. 1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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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전제로 양사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M&A와 관련해 심사를 완료하고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달 전원회의에서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 지난해 12월 한화가 공정위에 M&A를 신고한 지 4개월 만에 심사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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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한화에 발송
가격·정보 차별금지 조치 전제
26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전제로 양사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M&A와 관련해 심사를 완료하고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6일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과 동시에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공정위가 제시한 승인 조건에 한화도 이견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후 기업의 의견서 준비·제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M&A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한화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의 군함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심사보고서에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HD현대 등 경쟁 군함 제조사에 정보를 불공평하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한화가 M&A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정조치는 경쟁 제한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부문별 일부 매각 등 구조적 시정 방안보다 기업의 부담이 적은 행태적 시정 방안이다.

공정위가 이달 전원회의에서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 지난해 12월 한화가 공정위에 M&A를 신고한 지 4개월 만에 심사가 마무리된다.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7개국의 경쟁 당국이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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