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의 위법 판단에도 ‘위장 탈당’ 다시 활용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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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뤄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은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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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뤄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은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다.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방지한다며 만든 국회선진화법뿐 아니라 입법 절차의 하자는 위법이라는 헌재의 판단까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대학교를 다닐 때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이라며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직장인과의 형평성, 이자 면제가 불러올 도덕적 해이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추산 1년 소요예산이 840억원에 불과하고, 여야 모두 청년층 집중 지원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어 차분히 조율에 나선다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 의원이 참여한 안건조정위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탈당은 위장이 아니라지만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면서 할 말은 아니다. 민주당·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육위 위원은 민 의원뿐이어서 다수당과 비다수당이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역시 어림없다. 헌재 결정문에 ‘안건조정위는 소수 정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명시된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결국 여야는 이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칠 때마다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벌일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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