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노동개혁’ 기업은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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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노정(勞政) 리스크'가 정권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며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국정과제인 '노동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고용 세습'을 놓고 특정 기업 노사가 나란히 사법 심판대에 서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고용노동부가 단협에 '고용 세습'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 노사를 사법 처리하기로 결정한 직후 나온 사측의 비공식 입장이다.
정부에서 문제를 삼는 기아 노사의 단협 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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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때마다 ‘勞政리스크’
노조 임단협 갈등도 경영 발목
노동자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노정(勞政) 리스크’가 정권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며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국정과제인 ‘노동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고용 세습’을 놓고 특정 기업 노사가 나란히 사법 심판대에 서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1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는 전날 전국금속노조 기아지부장 앞으로 ‘우선채용 관련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기아 사측은 공문에서 “해당 조항 개정과 관련해 이번만 아니라 수차에 걸쳐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처벌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단협 개정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단협에 ‘고용 세습’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 노사를 사법 처리하기로 결정한 직후 나온 사측의 비공식 입장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고용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아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아 법인,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했다.
정부에서 문제를 삼는 기아 노사의 단협 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제27조 제1항의 ‘재직 중 질병 사망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정부는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아 노사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사법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같은 시기 시정명령을 받은 효성 창원공장과 현대제철 등은 노사 합의로 관련한 단협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사법 당국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되는 조항 중 하나인 ‘재직 중 질병 사망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우선채용 단협 조항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9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4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현대차·기아 유족 등은 회사를 상대로 자녀 특별채용 소송을 제기했었다. 1·2심은 무효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당시 판결문에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회사 등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이후 2021년 채용 후 이뤄진 임금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났었다.
비단 기아 사례뿐 아니라 정권 교체 때마다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극단을 오가면서 기업에선 ‘눈치보기’에 바쁘다. 여기에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노조 측은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1%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의 요구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로 ‘하투(夏鬪) 전운’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김혜원 김민영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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