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상에 자리 잡은 OTT, 문화 지출로 봐야… 소득공제 검토

전성필 2023. 4. 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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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하는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생활 일상화와 OTT를 통한 양질의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확대로 OTT 구독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이 됐다. 동시에 OTT 구독료 부담은 가중하고 있다"면서 "OTT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 영화 등에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OTT 구독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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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도 효과 분석 연구 착수
8월까지 연구용역 마무리 계획
업계 “구독료 인하 효과 기대” 환영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하는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OTT도 영화처럼 국민이 즐기는 여가 활동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OTT 구독료를 ‘문화 지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구독자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꺾인 OTT 업계는 ‘가뭄 속 단비’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18일 OTT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광광부는 지난달 24일 ‘OTT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효과 분석 및 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시작했다. OTT 구독료를 소득공제해야만 하는 필요성, 소득공제 적용 시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예상 감면액, 해외 유사사례 등도 다룬다. 문체부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OTT가 국민에게 친숙한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점을 꼽는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생활 일상화와 OTT를 통한 양질의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확대로 OTT 구독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이 됐다. 동시에 OTT 구독료 부담은 가중하고 있다”면서 “OTT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 영화 등에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OTT 구독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선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 중이다. OTT 구독료는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을 구매(구독)하면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를 포함해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오는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영화티켓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OTT 업계는 정부에서 OTT를 단순 영상 서비스에서 영화와 같은 문화가치를 지닌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 또 OTT 구독료를 소득공제하면 ‘포화 상태’에 빠진 시장에 활력이 돌 수 있다고 기대한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이용자는 구독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구독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껴 OTT를 끊은 이용자도 다시 구독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OTT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폭발적으로 구독자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티빙은 올해 1월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515만명을 찍은 뒤 하락세를 겪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460만명까지 떨어졌다. 웨이브 역시 지난 2월 400만명대에서 지난달 370만명으로 줄었다. 구독자 수 감소는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192억원, 121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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