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대로 알면 목돈 마련 지렛대
각종 전세 사기가 판치면서 전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매달 목돈이 빠져나가는 월세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파악해 목돈 마련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자금을 받은 사람은 연 1.2%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중기청) 대출이라 일컫는 이 제도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쳤으면 나이 조건이 만 39세까지 확장된다.
오직 나이만 따지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도 있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본인 소득에 비례한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 4000만원 이하는 1.8%, 5000만원 이하는 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직업이 없어도 3000만원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상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 판단에 따라 대출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이로 청년은 아니지만, 연 소득이 5000만원(본인 또는 부부합산) 이하이고 순 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금리 연 1.8~2.4%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2000만원(대출 기간 2년·최대 4회 연장)까지 가능하다. 연장할 때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이사 등으로 목적물만 바뀌는 경우라면 별도 소득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즉, 연봉이 최초 조건이었던 5000만원을 넘어서도 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다. 최초 대출을 일으킬 당시는 살 집의 전세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지만, 연장 때는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단, 전용 면적 85㎡ 이하)도 구할 수 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 투자자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와이프 챙겨야 하는데…" 달라진 '막내아들' 송중기의 칸 데뷔 | 중앙일보
- "연예인보다 낫다" 광고모델 된 4인 가족…'신선 패밀리' 정체 | 중앙일보
- 여중생과 성관계 들키자 "한 적 없다 해달라" 문자 보낸 경찰 | 중앙일보
- [속보] 마약 유아인 영장 기각…시민이 던진 커피에 맞았다 | 중앙일보
- "아이 죽인 것 같다" 남편 잠든 사이, 4살 아들 살해한 친모 | 중앙일보
- 앵커 옷이 달라졌다…KBS 민노총 보도 '바꿔치기 조작' 논란 | 중앙일보
- '술 먹방' 중 119 장난전화 건 BJ...비난 폭주하자 한 말 | 중앙일보
- 반나체로 진흙 부었다...이탈리아 마다마 궁전 앞 여성들 무슨 일? | 중앙일보
- '출발지연 난리' 김포공항…수학여행 가방속 '이것' 때문이었다 | 중앙일보
- [단독] "'나쁜 집주인' 등장한 이 이름"...694채 서울 빌라왕 입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