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공대위,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특별법 반대

신영삼 2023. 4. 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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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과 국회 산자위에서 심사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영광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군민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과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 심사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한 영광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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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과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 심사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한 영광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과 국회 산자위에서 심사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영광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군민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과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 심사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한 영광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그동안 수 차례 한수원과 정부에 이들 사안에 대한 영광군민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추진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한 군민 반대 분위기 조성, 한수원 본사 항의 집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항의 방문 등으로 영광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임영민 위원장은 “군민들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이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공대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대위는 2016년 7월 정부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확정하자 영광군만의 독자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영광군의회 주관으로 2017년 3월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박원종(영광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제37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로대상으로 선정돼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돌연 폐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한빛원전 1, 2호기는 가짜부품 사건, 원자로 제어봉 낙하사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미 노후화된 원전임에도 국가에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국가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장 가동이 결정됐다.

영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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