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 가능성 높은 CJ온스타일…“유난희, 무기한 출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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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쇼호스트 유난희(58)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CJ온스타일에 관해 법정 제재 처분인 '주의'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심각성 인지 후 가장 빠른 방송 통해 방송 자막 및 해당 쇼호스트가 사과했으며, 유난희씨의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며 "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심의 교육 등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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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쇼호스트 유난희(58)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CJ온스타일에 관해 법정 제재 처분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변이 없는 한 의결 내용은 다음 달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CJ온스타일의 2월4일 방송분에 대해 ‘주의’ 3명, ‘권고’ 2명 의견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유난희는 지난 2월4일 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던 도중 “모 여자 개그우먼,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이라며 “‘이것(화장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했다. 해당 개그우먼은 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방송 이후 온라인 등에서 ‘사망한 개그우먼에 관한 모독’이라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심각성 인지 후 가장 빠른 방송 통해 방송 자막 및 해당 쇼호스트가 사과했으며, 유난희씨의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며 “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심의 교육 등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CJ온스타일은 유난희에 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달 28일 앞서 방송 중 욕설을 한 쇼호스트 정윤정과 관련해 현대홈쇼핑에 ‘경고’와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지난 11일 “과거 타방송 제재 사례를 고려해 다시 논의하겠다”며 제재 결정을 보류했다. 이 건 역시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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