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규제 완화 되나…앤트그룹에 벌금·혐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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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에 애초 부과하려 했던 벌금의 약 4분의 1을 깎고 혐의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규제 당국이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애초 10억 달러(약 1조3천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이를 약 50억 위안(약 9천500억원)으로 4분의 1가량(약 3천600억원)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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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에 애초 부과하려 했던 벌금의 약 4분의 1을 깎고 혐의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규제 당국이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애초 10억 달러(약 1조3천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이를 약 50억 위안(약 9천500억원)으로 4분의 1가량(약 3천600억원)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앤트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규제 당국이 올해 1월께부터 벌금 액수 축소를 고려하며 앤트그룹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당국이 앤트그룹에 적용된 혐의도 완화해 애초 '무질서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라 초래된 금융 위험' 관련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현재는 '금융 위험과 적절한 면허 없이 특정 사업 운영'을 들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규제 당국의 입장 변화는 중국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민간 기업들의 신뢰 회복에 나선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 민간 분야의 우려를 한층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여전히 벌금 액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국이 벌금을 부과하고 단속을 끝내면 앤트그룹은 오래 기다려온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성장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무산됐던 기업공개를 다시 추진할 길이 열린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또한 중국 전체 기술 분야에도 이는 당국의 단속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앤트그룹 상장을 앞둔 2020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작심하고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하자 바로 단속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그 직후 그해 11월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키고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4천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알리바바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인민은행 등은 이어 같은 해 12월 앤트그룹에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하면서 '위법한 대출을 포함한 금융 활동 시정' 등을 요구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던 마윈은 1년여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말 귀국했다.
그의 귀국을 두고도 중국 당국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단속이 끝나가고 있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마윈이 귀국한 다음날 알리바바는 회사를 6개 독립 사업단위로 재편하는 창사(1999년)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앞서 로이터는 "중국 신임 총리 리창은 마윈의 귀국이 기업가들 사이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것을 인식했고 지난해 말부터 마윈의 귀국을 요청해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로 시진핑 집권 3기가 열리면서 당국의 기조가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REUTERS 연합)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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