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약 ‘타그리소’, 유방암약 ‘엔허투’ 보험 급여 청신호 [여의도브리핑]

신은진 기자 2023. 4.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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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보험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가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환자를 위한 긍정적인 급여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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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타그리소와 엔허투의 급여 확대 및 적용 필요성을 인정,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 아스트라제네카, 한국다이이찌산쿄 제공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보험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가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환자를 위한 긍정적인 급여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과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 소위는 두 약제의 급여 확대 및 적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타그리소는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며, 엔허투는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과 재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두 약제는 국민청원에서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약이라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며, "많은 국민에게 필요한 치료제라는 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타그리소는 지난해 10월 제약사의 급여기준 확대 재신청이 있었고, 2023년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설정을 통과해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제약사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제성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타그리소가 보험급여 적용 1차 치료제로 인정받으려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다음, 건보공단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엔허투는 지난해 9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고, 한국다이이찌산쿄는 그해 12월 급여 적용을 신청했으나, 올해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돼 재논의 결정이 어루어진 상태다. 오는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측은 5월 암질심에서 엔허투 급여 진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암질심에서 임상적 유용성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고, 약가 때문에 고배를 마신 상황이기에 약가를 조정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한국다이이찌산쿄 관계자는 "지난 암질심에서 식약처 등이 요구한 보완자료는 제출을 마쳤고, 약가는 세계 최저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약가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와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엔허투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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