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동파라곤'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 극적 합의…입주 개시
입주 파행을 빚었던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신월4구역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은 측은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협상 타결로 유치권을 해제한다고 전날(17일) 밝혔다. 협의된 공사비 증액은 90억원으로 조합원 1명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금은 평균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건자재 가격 상승이 본격화하던 2022년 하반기부터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입주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사업 시행자의 요구 등을 이유로 2020년 12월(622억 원)과 2022년 8월(642억 원) 공사비를 올린 가운데 건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시공사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재차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은 인상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는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3월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를 막고 현장 유치권을 행사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 299세대 규모의 '신목동파라곤'의 입주 시작일은 지난 1일이었으나 동양건설사업과 재건축조합의 갈등으로 입주가 전면 차단된 상태였다.
양측의 대치 끝에 서울시는 결국 '중재자'를 파견했다. 서울시는 신월4구역 조합총회 하루 전인 지난 14일 코디네이터 3명을 파견했다. 코디네이터들은 공사비 갈등보다는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 당위성을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관계자는 "코디네이터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시공사와 조합 양측이 다 부담되는 것 아니냐며 협상의 조건을 최소화해 일반분양자들은 빨리 입주시키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은 익일인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요구 금액인 106억원을 상한으로 협상에 나서자고 결의에 나섰다.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주장을 수용하는 결정이 나온 셈이다.
이후 양측은 조율을 통해 90억원의 공사비 증액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조합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관련 소를 취하하고, 시공사는 소 취하와 동시에 아파트 단지 유치권 행사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는 오는 21일 개시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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