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허용된 야구장 '캔 반입'…이제 일회용 컵 안 준다
2015년부터 금지됐던 '야구장 내 캔 반입'이 올해부터 허용된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O와 구단들은 이번 시즌부터 야구장 안으로 캔 음료 반입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야구장 내 편의점 등에서 캔 음료를 구매하면 캔 그대로 제공하는 한편 야구장 밖에서 캔 음료를 사서 입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2015시즌부터 시행했던 '야구장 캔 반입 금지'를 중단하는 것이다.
KBO는 2014시즌에 취객이 그라운드에 난입해 심판을 공격하고 관람석에 불이 나는 사고로 '세이프(SAFE) 캠페인'이라는 경기장 안전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에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진 음료 용기를 반입할 수 없게 됐다. 구장 내 편의점 등에서 캔 음료를 구매해도 내용물만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했다.
하지만 야구장 캔 음료 반입 금지 조처는 야구장 일회용컵 사용량을 폭증시켰다.
환경부는 2016년 KBO와 '깨끗한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야구장 일회용컵 사용량을 경기당 4000개, 연간 288만개(9개 구장)로 추산했다.
하지만 2022년 사용량 추산치는 400만개로 오히려 늘었다.
KBO 측은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려는 흐름에 동참하고자 야구장 내로 캔 음료 반입을 허용하게 됐다"라면서 "관람문화가 이전보다 많이 성숙했고 경기장에 안전망도 다수 설치됐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각 구단은 비닐 막대풍선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공식 응원용품은 '다회용'으로 전환했다. 버려진 응원용품의 재사용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 플라스틱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현재는 1년간 계도기간 중이라 아직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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