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간부 가처분 기각…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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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 처분된 언론사 간부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빌린 자금이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건 김씨의 구속에 따른 사유라며 지난 2월 해고 처분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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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 처분된 언론사 간부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언론사에서 해고됐다. 당시 한국일보는 정상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빌린 자금이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건 김씨의 구속에 따른 사유라며 지난 2월 해고 처분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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