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신청 안한 이상민 측...탄핵심판 증거·증인 확정 못했다

김정연 2023. 4. 18. 18: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9일 첫 변론기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9일 열린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이종석(주심)‧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은 18일 오후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첫 변론기일 날짜를 다음달 9일로 공지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 준해 진행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이태원참사 수사기록, 증인, 현장검증… 어느것도 의견합치 못했다


18일 오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뉴스1

두 차례 준비기일을 갖고도 양측은 증거‧증인을 확정짓지 못했다. 탄핵심판의 단초가 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기록 4건, 국정조사 때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1건을 각각 서울서부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전달받아 요약한 뒤 증거 신청 요지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재판부도 불필요한 증거 신청으로 재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증거를 신청하시면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일러둔 상태다. 이상민 장관 측은 아예 수사기록 송부촉탁 신청을 철회했다.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청구인 측이 신청했지만 저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

증인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 8명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이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대응 없이 우왕좌왕했고, 가족 입장에서 답답했다’고 진술하는 건 가슴아프고 미안하다”면서도 “국정조사 때 이미 진술한 사람들과 일부 겹치고, ‘행안부 장관이 최종 책임자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연관이 적다”며 증인을 불러 직접 묻는 절차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회 측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골목길 현장검증을 신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현장 관련 자료는 국정조사 기록, 수사기록에 대부분 다 있고 119안전센터와의 거리, 파출소와의 거리 등은 지금도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다”며 “국회에서 법사위에 회부해 충분히 조사하는 절차가 있는데 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의결한 뒤, 이제와서 다시 조사를 하자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말하며 반대했다.

증거와 증인 등 채택 여부는 양측 의견을 반영해 재판관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다.이 장관의 ‘충분한 대응’과 관련해선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참사 당일 통화로 업무보고·지시한 내역과 참사 전후 시간대별 경찰·소방·의료인력 투입 현황자료도 이 장관 측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장관 측은 “참사 당일 인력 동원은 충분했지만, 일찍 도착한 첫 구조대는 난감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이라며 “그때 느끼던 감정 덕분에 '인력이 부족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수본·중대본 설치를 지적하는 국회 측 주장에 “세월호때 중대본 신속하게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못 막았지 않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