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정 이어 유난희도 퇴출…막말한 '완판 쇼호스트' 최후
홈쇼핑 쇼호스트의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법정 제재 위기에 놓인 홈쇼핑 업계가 재발방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8일 CJ온스타일은 방송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 개그맨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킨 유명 쇼호스트 유난희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된 지난달 22일 방송분 이후 유씨와의 출연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지난 3일 생방송 중 욕설을 한 쇼호스트 정윤정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유씨와 정씨 모두 사실상 퇴출당한 셈이다.
이들은 '완판 쇼호스트'로 불릴 만큼 홈쇼핑 업계에서 유명한데, 부적절한 발언으로 퇴출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홈쇼핑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쇼호스트의 '일탈'은 홈쇼핑 업체들의 이미지 훼손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도 부담이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CJ온스타일 '닥터쥬크르앰플'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고, 앞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가 된다.
업계 내부에서는 방송 관행 전반을 되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전속 쇼호스트는 물론 유씨와 같은 브랜드 협력사의 게스트 쇼호스트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방송 윤리·심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정도(正道)방송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더 엄격한 방송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홈쇼핑 역시 쇼호스트와 게스트 등 출연자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 심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출연진들로부터 방심위가 마련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사용 준수 서약을 받기로 했다.
더불어 자체 운영 중인 대표이사 직속 '방송평가위원회'의 내부 심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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