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함께 '전세사기'…경찰, '인천 건축왕' 딸 사기혐의 입건

박찬제 2023. 4.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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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범인인 이른바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의 딸 B(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B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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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건축왕 30대 딸 불구속 입건…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아버지 '건축왕'에 명의 대여…바지 임대인 역할하며 공범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범인인 이른바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의 딸 B(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 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B 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B 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아버지가 직접 신축한 건물이다.


이 아파트 중 일부는 벌써 지난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다.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 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 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다. B 씨는 또 과거에 커피전문점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각종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B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추가 수사 결과 A씨 일당 전체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경찰이 수사 초기에 추정한 266억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수사 중인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B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건축왕으로 불린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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