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죽게 한 60대 “장애 아들 치료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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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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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대한 무덤…무고한 생명 희생당해”징역 3년 구형
선고재판 5월 11일 예정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양평군 주거지에서 1256마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범행 현장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려동물 처리 비용으로 1마리당 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은 인근 주민이 지난달 4일 자신의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던 중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를 가져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강아지 번식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개를 가져가 달라고 했다. 처음엔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수가 많아지다 보니 감당을 못했다”면서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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