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효력 멈춰달라"…'김만배 돈거래' 전직 한국일보 기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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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차용증을 썼으나 김 씨가 구속되면서 제 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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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자금 마련 목적으로…김만배에게 1억원 빌린 사실 확인돼 해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해고됐다.
A 씨는 차용증을 썼으나 김 씨가 구속되면서 제 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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