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공익 현역입대’ 법안에 “징벌취급하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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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복무 중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 대해 '현역병 입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공익요원(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복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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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복무 중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 대해 ‘현역병 입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청년층으로부터 “현역병 입대를 징벌 취급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양정숙·김홍걸·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은 17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비전투분과)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공익요원(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복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마치 공익요원은 ‘혜택’이고, 현역 입대는 ‘징벌’인 것처럼 취급한 게 화근이 됐다.
현역병으로 전환된 공익요원이 다른 현역병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결국 양 의원은 떠밀리듯 법안을 철회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총선 직후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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