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추진에...국민 59% “형량 강화가 먼저” [민심레이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만 ‘찬성’ 많아
이후 사고 지역인 대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게시됐고, 하루 만에 1500건 넘게 모인 진정서는 유가족에게 전달됐죠.
정치권에서도 여론을 반영해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다만 한쪽에서는 가해자 신상 공개보다 음주운전 형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가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신상 공개보다는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음주운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죠.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진보의 52.9%, 중도진보의 61.7%, 중도의 53.3%, 중도보수의 55.9%, 보수의 70.8%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보다 형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은 신상 공개 효과에 의문을 드러냈죠.
중도진보 성향의 한 20대 남성은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는 알고 있으면 주의하거나 피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은 가해자가 차를 타고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죠.
중도보수 성향의 한 20대 남성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신상 공개는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음주운전 처벌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10대(54.9%), 20대(60.4%), 30대(58.8%), 40대(53.3%), 50대(60%)에서는 모두 형량 강화가 먼저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80%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죠. 중도보수 성향의 한 60대 남성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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