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기소 사건도 혐의 부인

전희진 2023. 4.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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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최근 추가로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8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0대 여신도를 17차례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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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주 정명석. 넷플릭스 제공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최근 추가로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8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이날 추가로 기소된 강제추행·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중 강제추행은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가다가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이며, 무고는 지난해 5월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한 혐의다.

검찰이 입장을 듣기 위해 묻자 그는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른 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적 지배 하에 있는 여신도들에게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도피한 전력 등을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정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강제추행의 경우 1건일 뿐이고, 무릎·허벅지 등을 살짝 잡아당겨 같이 탔을 뿐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1심 구속 만기일인 27일 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0대 여신도를 17차례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8년 7월에는 호주 국적 30대 여신도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의 고소를 추가로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도 30대 한국인 여성 신도 1명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씨를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의 수는 6명으로 늘었다.

범행에 가담한 JMS 관계자들도 연이어 구속되고 있다.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를 받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1명이 이날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정조은씨를 정씨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JMS 관계자 4명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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