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3인조 구속기간 연장

김형민 2023. 4. 18.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피해자 A씨를 살해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범행 모의에 가담한 20대 이모씨 등 4명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피해자 A씨를 살해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범행 모의에 가담한 20대 이모씨 등 4명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대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시체유기)를 받는다. 이씨는 3인조가 사건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가 도중에 이탈해 강도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들 또한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