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재발 막겠다"…통일부, 탈북민法 개정 착수

장희준 2023. 4.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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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착수했다.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등을 신설했지만, '의사 표시'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제3국·육상·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모든 탈북민에 대해 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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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사 확인 의무'…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막겠다"…보완 목소리도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착수했다.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등을 신설했지만, '의사 표시'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며 "이날 국무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제공=통일부]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제3국·육상·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모든 탈북민에 대해 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또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하고, 신변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통일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문방지협약 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귀순의사'의 개념과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법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개정안도 일부 모호한 점이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 장관의 의무가 될 '보호의사 확인'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의 귀순의사를 '진정성이 없다'고 부정했듯이, 보호의사라는 개념도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대북 인권단체 8곳은 해당 조항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탈북민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규정도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중대 범죄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강제북송을 '필요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아예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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