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동차대여업 등록 완화’…취·등록세수 증가 기대

강민한 2023. 4. 18.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세입 증대 기반조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추진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해 50대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영업 계약 후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및 사업자 관련 세입 증가 기대
자동차대여업 등록 완화로 소규모 대여사업자 수수료 절약


경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세입 증대 기반조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추진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해 50대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영업 계약 후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확인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군에서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50대 미만으로 완화한 경우 시·군 내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해당 시·군에서만 영업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남도는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대를 위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도와 시·군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대를 위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세입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