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광훈 '거리두기' 나섰지만... "법적대응 계획은 없다"
[곽우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유성호 |
"전광훈 목사 추천인 당원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
국민의힘이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거리두기를 위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입당원서에 추천인으로 전광훈 목사를 기재한 당원 981명에게 이중당적 보유 금지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나선 것. 또한 향후에도 추천인에 전광훈 목사 이름을 쓰고 입당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입당 심사를 보다 엄정하게 하도록 했다.
전광훈 목사와 엮이며 계속 논란이 일자, 보다 분명하게 '손절'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강제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 거리두기
유상범 국민의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광훈 목사의 당원가입 선동에 대한 당 조치 방안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나섰다.
유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민 국민의힘 당원가입운동’을 벌일 것과 함께 총선 관련 공천권 폐지, 후보 경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권우성 |
그는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며 "관련 공문을 금일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다"라고 부연했다. "정당법 제 42조 2항에 따라 이중당적 보유는 불가하며, 우리 당 당헌 제 4조, 당원규정 7조에 의하면 정당법 규정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을 같이하는 요건을 갖춰야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신규 입당 대상자에 대해서도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 신청을 할 경우, 당헌 4조와 당원 규정 7조에 따라 시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에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당적 의심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의 지난 기자회견을 두고 "신당 창당과 (국민의힘과) 결별을 한다고 하면서 당원 가입 운동을 하겠다고 했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전광훈 목사로 인해 당이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기현 당 대표가 어제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 하셨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지시했다"라며 "그에 따라서 준비작업을 해서 오늘 시행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날 조치가 김기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관련 기사: 국힘 점령 선포한 전광훈 목사에 김기현 대표 격앙).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
ⓒ 남소연 |
하지만 안내문자 발송 이후에도 이에 불응하는 당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유 대변인은 "당헌·당규상 출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행위가 되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가능하다"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광훈 목사의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은 당헌·당규상 불가하다"라는 설명이었다.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이중 당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 당 당원 명부를 저쪽 당에 주고 비교하건, 아니면 전광훈 목사의 통일당 당원명부를 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이야기였다.
결국 "나중에 이중당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당법상 그것이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확인해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탈당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사실상 권고에 그치는 내용이었다.
당 차원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이중당적자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앞서나가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981명의 당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 역시 "이중당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의 추천만으로 이중당적을 의심해서 수사의뢰 한다는 건 나중에 무고의 위험도 있고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특히 전 목사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추천인에 전광훈 목사의 이름을 쓰지 않는 당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방법은 없다"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전광훈 목사 개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당에서 특별하게 법적 대응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국민의힘에 막대하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인했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인된 자료로 비춰볼 때 과연 (전광훈 목사의 지시를 따르는 국민의힘 당원이) 몇 만 명, 몇 십만 명까지 가겠냐는 의심이 든다"라는 것,
또한 국민의힘 측 일부에서 전광훈 목사의 '결별'을 만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 대변인은 "저는 (전광훈 목사의 결별을 만류한 관계자가) 아니다"라며 "글쎄, 보통 그렇게 할 때는 적어도 당의 핵심 관계자라든지, (중요한 사람이) 뭔가를 밝혔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당원이 말렸다고 한다면 큰 의미는 없지 않겠느냐?"라고만 답변했다.
한편, 앞서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그랬던 것처럼 당내 주요 인사가 전광훈 목사의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제재할 계획인지도 기자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긴 어렵다"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나 누가 그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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