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 덜어…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김성훈 2023. 4. 18.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유지…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정부 “OPEC+ 감산에 가격 ↑…서민 부담 완화 최우선”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ℓ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ℓ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ℓ당 1813원에서 올해 2월 1578원으로 내려왔으나 최근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다 지난 14일 기준 ℓ당 1646.7원까지 올랐다.

경유 가격은 지난해 ℓ당 1843원까지 오른 후 안정세를 찾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ℓ당 1532원에서 매일 조금씩 올라 14일 기준 1541.4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지난 한 해만 5조5000억원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