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난 쏟아진 '사고친 공익은 현역' 법안…하루만에 철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복무 중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공익)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회가 현역을 형벌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냐”는 청년층의 비난이 빗발치자 법안을 거둬들인 것이다.
앞서 양정숙ㆍ김홍걸ㆍ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은 지난 17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비전투분과)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가 알려지자 청년층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군대=공익 벌주는 곳?” “군대에 대한 정치인의 인식이 어떤지를 잘 보여준다”는 비판 글이 이어졌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애초에 공익은 건강 등의 이유로 현역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역을 보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본지 보도로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철회 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려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됐다”며 “공동 발의한 다른 의원 9명에게도 동의를 받아 철회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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