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조장,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해야"
[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월 18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제안서를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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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라."
노동자들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관련한 입법안을 두고 이같이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18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 의견 발표'에 이어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표한 후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이 개정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와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 논란이 나왔다. 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두 주 69시간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형래 본부장은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인간존중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연속해서 놀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런데 이는 현실 노동자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노동자의 현실이 어떠한가. 사용자들이 10일 연속 휴일을 줄 정도로 관대하고 노동현장이 인간적인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은 주 40시간 쟁취를 위해 싸워왔지만, 일부 사업장은 제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쉬어야 한다. 휴식이 우리 사회에서 평등하냐. 어떤 노동자는 유급이나 단시간 노동자는 쉬게 되면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무급휴가이고 휴가에도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노동자를 위하는 정부라면, 인간적인 고용노동부라면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수 있는 노동시간 법률을 개정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노동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라며 "주 40시간에 잔업포함 최대 주 52시간은 우리사회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노동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52시간 초과 노동이 뇌경색 등 과로성 질병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노동부 고시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과로성 질병의 산재인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은 2023년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노동조건이 아닌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과로성 질병 위험을 높이고, 노동자의 자유를 축소하는 정부의 주 69시간제로는 2023년 현재 우리 국민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며 "인간다운 노동의 조건을 후퇴시키고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주 69시간의 실체는 장시간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들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노동시간 개악안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월 18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두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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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월 18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제안서를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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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월 18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제안서를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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