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감면’ 8월까지 연장… 감면 폭 휘발유 25%·경유 37% 유지

장정욱 2023. 4.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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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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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05원·경유 212원 효과
정부가 이달 말 종류하는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데일리안 DB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감면 폭은 휘발유 25%, 경유·LPG 37% 그대로다. 금액으로는 리터(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 73원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처”라며 “OPEC+(석유수출기구+러시아)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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