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한다…승용차 月 2.5만원 경감 효과
정시내 2023. 4. 18. 16:00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L(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승용차의 경우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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