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지지 ‘김어준 뉴스공장’ 제재,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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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TBS 측이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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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TBS 측이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심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김어준씨는 2021년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방통위는 김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돼 감점 사유가 된다.
TBS는 그러나 “김어준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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